|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
정치 > 상세보기 |
| |
2025-05-02 01:56:32 |
|
|
|
|
記者
|
 |
|
투데이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발언을 하고, ②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5. 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 - 10 -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KBS 보도화면 갈무리
▣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제시 ●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 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 장 요청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 ‘표현의 의미’ 확정과 관련한 기준 제시 ●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함을 강조 ●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 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 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함 ●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함.
▣ ‘허위의 사실’ 판단과 관련한 기준 제시 ● 후보자가 공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 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내용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 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
|
|
|
|
|
|
|
|
|
CATEGORY
|
|
|
|
|
|
|
|
by. seou**** |
| |
2025일 20시간 53분 34초전 |
|
|
|
by. 토픽 |
| |
2945일 12시간 27분 21초전 |
|
|
|
|
|
|
|
|
현재접속자 명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