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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미끼 매물 꼼짝마!
Life > 상세보기 | 2020-09-06 17:10:01
추천수 56
조회수 1,883

記者

life 친구추가
나는 소위 복덕방(福德房) 세대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던 복덕방은 요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다. 옛날에는 땅이나 집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복덕방에 갔다. 동네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임대차 거래를 중개했다. 중개 수수료도 깎아 달라면 깎아주고, 인정이 넘치던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지금 복덕방은 빛바랜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이 변하고 IT 기술 발달에 따라 요즘 집을 구하는 풍경도 달라졌다. 공인중개소에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먼저 보는 시대다. 그런데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중 허위, 미끼 매물이 너무 많았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허위, 미끼 매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보는 때도 있다.

사전적 의미로 허위(虛僞)란 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즉 거짓말이다. 미끼란 말은 사람을 꾀어내기 위한 물건이나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속임수다. 상거래에 ‘허위’, ‘미끼’ 행위가 들어간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렸어도 처벌이 약했다. 그래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는 허위, 미끼 매물이 난무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시행중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다.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허위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된 법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허위 매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예 기간이 끝난 8월 21일 이후 개정안이 시행되자, 부동산 사이트에 허위, 미끼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나는 결혼을 앞둔 딸이 있다. 당초 올 가을에 하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은 내년에 올릴 예정이다. 결혼을 앞두고 딸은 올 초부터 집을 보러 다녔다. 근무하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으러 주말마다 다녔다. 그런데 몇 번 허탕을 쳤다. 포털 부동산 사이트와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전화로 확인하고 갔지만 막상 가보면 그 물건은 팔려서 없다고 한다. 이른바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이었다.

딸은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집을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다 지친 딸은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 중 70~80%는 가짜인 것 같아요. 왜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 바쁜 사람 허탕을 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허위매물의 60~70%가 사라졌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허위 매물의 60~70%가 사라졌다.

딸의 바람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8월 21일)을 계기로 이뤄지게 됐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0일이 지난 후 보니,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수백개씩 올라왔던 매물 중 60~70%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10개 중 7개 정도는 허위나 미끼 매물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게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모두 삭제한 것이다. 포털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전문 사이트도 허위, 미끼 매물을 모니터링 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허위 매물의 60~70%가 사라졌다.

은퇴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째 중개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 친구에게 허위, 미끼 매물이 사라져 좋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으면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중개업소 간 경쟁이 심하니 그랬던 것이다. 앞으로는 과태료가 무서워서 올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친구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중 가장 흔했던 허위 매물은 중복으로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동 601호 매물이 나오면, 인터넷에 A동 7층, A동 6층 등으로 중복해서 여러 건을 올리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공동전산망에 다른 중개사들도 똑같이 올리기 때문에 매물 1건이 심하면 10개 이상으로 둔갑해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내놓지도 않은 집이 허위로 매물로 올라오는 셈이다.

또 한 가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허위 매물이다. 5억원에 내놓은 매물을 4억5000만원에 올리면 이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 문의가 많이 온다. 매물이 있냐고 물어보면 거짓말로 있다고 하고 매수자를 오게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소에 가보면, 매물이 금방 나갔다거나 집주인이 5억원으로 가격을 올렸다며 다른 매물을 권하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내 딸처럼 허탕을 친 사람들이 많다.

국토부가 정한 허위 매물의 기준을 보자. ① 애초부터 없는 매물 ② 매물은 있으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③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한 물건을 동의없이 광고하는 경우 ④ 가격, 입지, 생활환경이 중개 광고와 다르거나 축소 은폐하는 경우 ⑤ 거래 결정에 있어 중요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기망하는 경우다. 이런 허위 매물이 보인다면, 허위매물 신고를 누르고 신고하면 된다. 전화(1600-7186)로 해도 된다. 신고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 사이트에 허위매물이 올라온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사이트에 허위 매물이 올라온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 광고 규정이 강화되자 포털과 플랫폼 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허위 매물 근절대책 강화에 나섰다. 그중의 하나가 허위 매물 신고다. 수요자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찾은 매물이 허위라고 신고하면, 네이버 측이 검증을 거쳐 중개업소에 경고와 7~14일 매물 등록 제한, 공정위 통보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게재 금지 매물을 게시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최대 6개월 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직방은 허위 매물을 한 번이라도 올리면 3일, 두 번 올릴 경우 7일간 이용할 수 없으며, 세 번 적발 시 서비스를 탈퇴시키는 ‘삼진 아웃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절대 허위 매물은 올릴 수 없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매물을 올리다 적발되면 건당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매도인과 임대인 등에게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광고할 때(중복 매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게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 열흘이 지난 후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도 허위, 미끼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전에는 매매 20건, 전세 30여건 정도가 늘 있었다. 지금은 매매 딱 1건뿐이다. 그간 매물이 전부 소화된 것인가! 그건 아니다. 동네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니 대부분 허위, 미끼 매물이었다.

물론 정직한 공인중개사들도 많다. 그래서 동네 근처 부동산 중 믿을 만한 곳을 가야 한다. 허위, 미끼 매물을 올린다거나 불성실하게 거래하는 중개소가 있다면,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여부를 따져서 처리하던 것을 국토부가 직접 모니터링 하거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의 집행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다. 그만큼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 포털이나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 허위 매물이 없어지자 딸은 반색을 했다. 이제 허탕을 칠 일 없다고 말이다. 진즉에 이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이 골탕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허위 매물에 철퇴를 가한 이번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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