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CDATA[트리뷴 - 시민 & view > 개헌]]> 개헌]]> 개헌 http://tribune.kr 제공, All rights reserved.]]> Fri, 26 Apr 2024 04:30:58 Fri, 26 Apr 2024 04:30:58 <![CDATA[개헌, 국회의장이 묻고 전문가 3,396명이 답하다 ]]> - 전문가는 대통령제를,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
-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를 선호
- 정세균 국회의장실, 전문가 및 일반국민 설문결과 비교분석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첫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매우 높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에 이른다. 국회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헌국민대표를 선발하고 원탁토론을 개최할 예정인데, 이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률도 각각 69.3%, 51.1%로 높은 수준이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다르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그런데 선호하는 정부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는 권한분산을 더 중시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 즉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형태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답했고,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즉 정부형태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 분산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셋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다르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그런데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한 반면,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많은 반면, 일반국민 중에서는 지역구 확대(43.7%)가 비례대표 확대(20.6%)보다 많았다.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수가 찬성(67.9%)함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고 있다.

넷째,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찬성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찬반이 팽팽하다. 전문가의 64.9%는 수도 규정 신설에 찬성했고, 반대는 35.1%다. 반면 일반국민은 찬반이 각각 49.9%, 44.8%로 엇비슷하다.

다섯째, 5.18 민주화운동 기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견해가 엇비슷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70.1%, 72.0%였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 각각 95.1%, 93.9%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몇 가지 문항을 추가 조사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여섯째, 전문가는 경제민주화 강화 및 토지공개념 도입 찬성도가 매우 높다.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69.2%)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16.0%)이나 현행 유지 주장(14.8%)보다 압도적이고,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68.5%)이 반대(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일곱째, 전문가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정건전성 등의 재정원칙(61.5%)이나 구체적 재정준칙(21.9%)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도합 83.4%에 이르고, 예산법률주의(현행 정부예산안과 달리, 정부예산의 목적이나 구체적 집행계획, 집행기준 등을 법률 형태로 담는 것) 도입에도 82.0%가 찬성했다. 한편 정부의 증액동의권(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53.4%)이 증액동의권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선심예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양원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3.6%가 반대했고 찬성률은 36.4%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63.0%)가 찬성(37.0%)보다 많았다.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선출방법에 대해 인사추천위원회 추천(56.4%)이 가장 높고, 구성원 중에서 호선(22.9%), 현행 유지(20.6%;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등의 근로3권 제한규정(현행 헌법은 공무원 중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27.2%)보다 많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반국민의 요구와 의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휴먼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2017년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 담당자: 이준협 정책기획비서관 (010-6728-9516, sododucknom@naver.com)
최은석 정책비서 (02-788-2762, ces0519@naver.com)

※ 첨 부 : 1)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비교]]>
Sun, 13 Aug 2017 23:45:56
<![CDATA[Trisident 통령 정부형태로의 정치체제 개헌]]> 위키백과에서 정치체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찾아보면,

'정치 체제(政治體制)는 한 국가의 정치 시스템(정치기구, 정치메커니즘 등)에 대한 통칭이다.
국체(군주제, 공화제), 정체(민주제. 독재제, 입헌제, 전제 정체, 연방제, 단일제), 정부 형태, 의회 및 사법부 제도, 정당 제도(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과 정치단체, 정당 등의 이익단체, 노조, 로비 단체 등, 그리고 이들 기관과 정치 체계 사이의 관계(헌법, 선거, 법 등)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고 한다.

위 개념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현재 공화제의 국체에 민주제 및 단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체를 갖고 있으며, 입법, 행정, 사법부가 분립하는 3권분립의 토대위에 정부형태는 변형된 대통령중심제이고 대체로 보수양당제의 정당제도가 정착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진 : Pixabay

이 글에서는 순서대로 위 개념에 따르며 하나씩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체

국체(國體, 영어: forms of state)는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는 정체를 '공화국'은 국체를 규정한 것이다. 한편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은 국체로서의 공화제를 보다 선명하게 한 것이라 하겠다.
 

2) 정체

정체(政體, 영어: forms of government, polity)는 통치권의 행사 방법을 기준으로 한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이다. 국체는 주권자가 누구냐에 의한 분류이며, 정체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

정체의 유형은 민주제와 독재제,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입헌제(전제 정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제·간접제·입헌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정부

정부의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 기타 모든 국가 기관을 총망라한 국가의 통치 기구 전체를 의미하고, 영어의 “Government”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부는 국가의 정치 기구 중 입법부·사법부를 제외한 집행부, 즉 행정부만을 의미하고 영어의 “Executive”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정부는 행정부 중에서도 행정의 실권자, 즉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영국식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행정의 실권을 가지는 내각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면 영국식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명목적인 권한밖에 가지지 못하는 국왕 또는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는 정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정부의 첫 번째 개념이 가장 역사가 오래고, 또 소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기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분화되지 않은 과거 절대 군주 국가에서는(개명 전제 국가(開明專制國家)에서는 사법은 어느 정도 분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국가의 모든 통치 기구를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거의 절대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가 정부를 상징하였고, 정부라는 독특한 개념은 아직 발생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4) 의회

의회(議會, 영어: parliament) 혹은 국회(國會, 영어: national assembly)는 현대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의회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 대표들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라 부르고 있다. 이 정치제도는 영국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유럽어에서 흔히 의회를 일컫는 낱말 Parliament(영어), Parlament(독일어), Parlamento(이탈리아어) 따위는 프랑스어 parler, '말하다'에서 파생된 Parlement에서 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초의 의회는 930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생겨난 알팅이지만,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의회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 체제에서 법을 제정하는 기능이외에 중요한 역할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의 심의와 결의, 그리고 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의문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문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는 여러 심의 위원회와 청문회를 두고 있다. 또한 현대 민주국가의 거의 대부분의 국회는 특정 이해나 정치적 이념을 고수하는 몇몇 정당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의회는 흔히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성문 헌법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근대 국가에서는 이른바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 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각자의 권한을 서로 독립·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 입법 등의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게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정치체제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 일컫는다. 국회가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5) 사법
사법(司法, 발음:사법, 영어: judiciary, judicial system, judicature, judicial branch, court system)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동일하다. 법원이 정치 및 행정권력, 기타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6) 정당제

정당(政黨) 또는 당(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정당은 정치의 기구·조직 가운데서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편에 속한다. 사회가 근대화됨에 따라 정치가 다원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의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 여기서 생기는 투입과정의 차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점차로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서구의 정치사에서는 근대정당의 성립과 발전을 대체로 19세기 초부터 잡고 있으며 의회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는 나라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정당정치의 전통이 확립되는 경우도 있다. 근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1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정당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치에 참여하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가 귀족이나 지식을 가진 계층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때 정치를 좌우하는 것은 합리성이며 또한 그 바탕은 동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단일의 정치적 주체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르주아지가, 그리고 뒤이어서는 노동계급이 도전하게 되어 정치는 복잡한 투쟁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투쟁의 첫단계에서는 주로 폭력이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름했으나 어느 쪽의 종국적인 승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는 타협과 선의의 경쟁이 룰(rule)이 되었고 이에 정당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당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치사회적으로 보아 다원적 경쟁사회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여길 때 현대의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단일정당은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수 기능을 장악한 정부의 한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다. 

 

Trisident 통령 정치체제 1

• 외치(外治) - 외통령 - 외무 등
• 내치(內治) - 내통령 - 경제, 교육 등
• 국방(國防) - 군통령 - 국방, 치안 등

► 호선 - 각2년임기(임기6년) - 재선까지
 

► 정당별 3인의 통령후보 - 현재 대통령 직접선거와 동일


- 계속 -]]>
Fri, 28 Apr 2017 19: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