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JTBC 화면캡처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둘째,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