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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 나무위키
탄핵(彈劾 / 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 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
탄핵 - 위키백과 한국
탄핵 (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어원과 역사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彈劾)’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나무위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박근혜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여 파면한 사건.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월간조선 NewsRoom Exclusive 기사 프린트
알아야" ◉"노무현 탄핵 당시 울고불고했던 '친노'와 박근혜 탄핵 때 침묵했던 '친박'의 모습은 대조적... 당시 김 의원은 “탄핵 정국 이후 2년 동안 침묵했지만, 이젠 얘기할 때가 됐다”면서 인터뷰에 응했다. 점심... Ne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위키백과 한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때 노무현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위키백과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은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사건이다. 2016년 12월 9일...
윤 대통령 탄핵 발언에 “자신이 탄핵 언급한 대통령 처음” < 정치 < 조현호 기자 - 미디어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과 만나 어려운 서민을 두둑히 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했더니 탄핵한다는 얘기가 막 나온다고 언급해 논란이다.대통령이 스스로 시민의 탄핵 발언을 옮긴 것도 이례적이지만 예산문제로 탄핵한다는 말을 누가 했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생뚱 맞다”(김민하 평론가), “속내를 드러냈다”(MBN)는 지적도 나왔지만 일부 방송은 “민생을 강...
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 흔히들 노무현 전대통령은 위법을 하거나 위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 되었지만 위법행위는 1건 있었고 위헌 행위는 2건 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탄핵소추권, 탄핵제도, 탄핵소추대상자, 탄핵 소추의 사유, 탄핵 소추의 발의와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탄핵소추권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예시 조항으로 국회의원 미포함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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