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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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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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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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彈劾)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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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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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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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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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지지자들이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듣고 눈물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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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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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될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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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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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인용 결과 듣고 기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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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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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될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인용 결과를 듣고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씨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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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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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때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재판소. [내용] 헌법에 정한 일정한 고급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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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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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3차 개헌 전에 탄핵 사건을 심판하였던 헌법상의 기관.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고,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되 대통령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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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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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이들을 소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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