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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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彈劾 탄알 탄, 꾸짖을 핵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일반 사업절차로는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 신청, 처벌이 어려운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된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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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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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미 세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면 그것만으로도 탄핵을 허용한 조선시대의 언론 제도다. 탄핵을 받은 사람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은 다음 탄핵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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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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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륙의 근세 초기 형사절차는 소추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는 규문절차(糾問節次)가 행하여졌으나, 프랑스혁명 후 검사의 공소의 제기가 있어야 소송절차를 시작하는 탄핵주의를 취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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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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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소추ㆍ처벌이 곤란한 대통령 등 특정 공무원의 입법이나 비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 외국어 표기 | 彈劾訴追權(한자) | 특정 공무원의 입법이나 비행 따위를 탄핵소추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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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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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탄핵소추라 한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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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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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라 함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형소법 제318조의 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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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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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 되며 피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에 관여하게 되므로 형사절차는 소송의 구조를 갖게 된다. 유럽 대륙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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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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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탄핵 소추권이 발동되면 탄핵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 · 형사상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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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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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먹쇠의 증언의 진실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기회를 주는 뜻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해답] 탄핵 증거] 해답: ③ 예를 들어 살인 사건에서 증인 A가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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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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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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