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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 커밍아웃
정치 > 상세보기 | 2022-04-12 01:31:37
추천수 35
조회수 632

記者

투데이 친구추가

[황운하의 커밍아웃]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소위 ‘검수완박’이 숨을 가쁘게 들이쉬며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도자의 한 사람인 황운하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급히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한 수사’이다.”라며, 검찰수사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드러내었다.
문재인 정부가 온힘을 다하여 추진해온 소위 ‘검찰개혁’은 결코 잘못된 사법과정을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려는, 혹은 검찰권의 독재를 막고 민주적 통제하에 두겠다는 선한 목적과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이 정부하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겠다는, 그래서 20년이건 30년이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날것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이 비열한 욕망을 감추어왔다.
황 의원의 말은 바로 그 욕망에 감추어진 진실을 노정하였다. 대담한 커밍아웃이다. 황 의원의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 있는 파시스트를 제거하여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을 완전 몰아내겠다고 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내걸었다. 이와 똑같이 보면 된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건 검찰독재의 방지나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의 회복 같은 것은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와 같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효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야심은 바로 민주당 인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아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야심이다. 황 의원의 커밍아웃은 프로파간다 안에 꼭꼭 숨겨둔 야심을 엉겁결에 실토해버린 것이다.
이 정권에서 이루어진 권력에 의한 부패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곧 ‘헌법질서의 유린’이자 ‘헌법의 파괴’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은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현재 민주당 측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함으로써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무너지는 헌법을 일으켜 세우는 ‘헌법의 수호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이고, 지금의 현실에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주당 강경파의 의도를 분쇄해야 하는 가장 큰 책무를 걸머지고 그에 맞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어쩌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헌법의 수호’를 둘러싼 이 전투의 결과를 낙관한다. 즉 민주당 강경파들의 ‘검수완박’을 통한 헌법의 파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근거로서, 첫째 우리의 국운이 아직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둘째 윤 대통령은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하였으며, 그의 확고하고 올바른 헌법관이 이 전투의 과정에서 그와 국민을 꿋꿋이 버텨줄 것이라고 본다. 셋째 민주당 내에도 냉정하게 국익을 챙기고 국민의 의사를 따르려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생명을 걸다시피하며 돌진하는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에게 한 마디 조언을 하고 싶다. 문명국에서는 어느 나라건 ‘회피(recuse)’제도를 둔다. 법안의 심사나 수사, 재판과정 등 공적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의원, 판사 혹은 검사, 수사경찰관 혹은 배심원 등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물러나는 제도이다. 이것은 ‘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문상의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인류의 오랜 지혜가 만들어낸 고귀한 원리이다.
우리는 재판의 과정에서 판사에 관하여서나 국회 상임위 배분에서 혹은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등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문규정이 없는 많은 경우에 회피제도의 원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검수완박’ 돌진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체로 현재 수사나 재판에 걸려있다. 그들로서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최소한 재판의 시기를 연기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검수완박’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회피제도의 원리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 혹은 사익의 존재를 인정하며 스스로 법안심사, 표결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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