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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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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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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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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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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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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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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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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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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탄핵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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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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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이 시정의 잘못과 관리의 비위를 들어 논박하던 일.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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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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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한다. 한국은 국회 재적 의원과반수의 발의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탄핵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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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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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언론양사(言論兩司)라 불리었던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이 정치에 대한 언론활동, 풍속(風俗)의 교정, 서경(署經)과 함께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을 담당하였음. [유사어]거핵(擧劾). 탄거(彈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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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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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뜻과 음] 탄알 탄, 캐물을 핵. [풀이] 남의 죄악을 責望(책망)하여 밝힘. 관리의 罪狀(죄상)을 조사하여 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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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탄핵소추/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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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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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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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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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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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일 20시간 32분 6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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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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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일 16시간 46분 26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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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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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일 4시간 20분 58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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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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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일 21시간 25분 7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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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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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일 14시간 42분 26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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