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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탄핵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탄핵
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탄핵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탄핵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이 시정의 잘못과 관리의 비위를 들어 논박하던 일.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탄핵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한다. 한국은 국회 재적 의원과반수의 발의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탄핵심판은...
탄핵
주로 언론양사(言論兩司)라 불리었던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이 정치에 대한 언론활동, 풍속(風俗)의 교정, 서경(署經)과 함께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을 담당하였음. [유사어]거핵(擧劾). 탄거(彈擧)...
탄핵
[한자 뜻과 음] 탄알 탄, 캐물을 핵. [풀이] 남의 죄악을 責望(책망)하여 밝힘. 관리의 罪狀(죄상)을 조사하여 고발함.
탄핵(탄핵소추/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탄핵제도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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