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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정치 > 상세보기 | 2024-02-04 15:49:52
추천수 20
조회수 462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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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 월 기본급 600 만원.
• 입법 활동비 월 300 만원.
• 정근 수당 및 명절 휴가비 등 월 120만원.
• 관리업무 수당 월 58만원, 정액 급식비 월 13만원.
• 9명 보좌진 운영비 연 4억원.
• 사무실 45평 운영비 월 50만원.
• 국회 내 개인 사무실 비용은 약 11억6000만원.
• 상임위원장 1천만원 판공비.
• 변호사, 의사, 관세사 등 의원 겸직 가능.
• 매년 1억5천만원 후원금, 선거가 있는 해 정치 후원금 최대 3억원 모금 가능.

2. 교통, 통신
•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발간 및 발송  별도 지원.
• 항공기 1등석과 KTX, 
선박 사용료 전액 무료 국고 지원.
•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 통신비 91만원 지원

3. 연금, 보험
•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 연금 지급.

• 보험 가입 시 A등급 분류 저렴한 보험료.

4. 가족 혜택
• 가족 수당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 국회 의원회관 체력단련, 병원 본인 및 가족 무료.

5. 특권
• 국회 회기 기간 불체포 특권.

•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 정부 모든 부처에 자료(정보) 요청.
•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공항 귀빈실, 출입국 절차 간소화,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특권.
• 골프장 사용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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